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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

정부에서는 이번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근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현실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적용하는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법 등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완결해 2월 중 발표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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