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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주도 예멘 난민

빛나는사람 2018. 10. 18. 15:03

제주도 예멘 난민 들의 심각성이 들어났습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4명이 소변검사 결과 ‘카트(Khat)’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카트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해당한다. 당연히 불법이죠..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발된 카트는 2015년 950만2440g, 2016년 1만417g, 2017년 2만1780g 등으로 금액은 총 57억여원어치 입니다.



향정신성 식물 ‘카트’를 씹는 중동인. 카트를 많이 씹으면 치아가 푸르게 변색됩니다. 에티오피아, 예멘 등에서 불법이 아닌 허가된 오락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은 339명이다. 나머지 34명은 체류를 불허(不許)했는데, 이 가운데 4명에게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이들 체내에서 카트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 성분은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주일 내외입니다. 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4명의 예멘인은 입국한 지 두 달이 넘은 상태여서, 제주도에서 카틴을 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자가 마약을 섭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민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할 당시 이들의 ‘기호식품’인 카트 마약이 국내에 반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카트를 입에 문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이영순(41·가명)씨는 "이미 제주도에 마약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섬 안에서 유통될 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카트 밀반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관세청은 ‘제주 예멘 난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 경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부처들과 카트 차단을 위한 수사 협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공항 휴대품 검사 직원을 대상으로 카트 밀반입과 관련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이온스캔 등을 활용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서신과 소포도 정밀 검사를 실시, 3국 경유를 통한 밀반입도 방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출신의 직장인 이주원(38)씨는 "어릴 때에는 제주가 청정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마약 소식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도내(島內)에는 이미 마약이 퍼질 대로 퍼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카트 뿐만 아니라, 필로폰 등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 마약 사범 검거현황은 2016년 28명, 2017년 35명, 2018년(5월까지) 20명으로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전문요원 1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수사 전문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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