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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됐습니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이 신설되는 등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시행됐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손보험에 한해 손해사정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사정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인력 보유현황이나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기준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위탁업체에 맡길 경우 선정이나 수수료 지급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지 않아서 보험회사와 위탁업체간 종속적 관계가 형성되는 일들이 벌어져왔습니다. 


위탁업체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우선시 해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해왔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되는 점도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토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요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왜 받아들이지 않게 됐는지를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 운영됐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합당한 수수료 지급 체계 등 계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