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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도 자고 갔다는 송중기 생가에서 '태양의 후예' 사진 사라졌습니다


‘세기의 커플’로 불리우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파경 소식이 전해진 대전에 위치한 송중기 생가에서 ‘태양의 후예’ 관련 사진과 전시품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8일 네티즌들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국민 드라마로 불리며 큰 인기를 모았던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한 만큼 송중기의 생가를 관리해왔던 송중기 측이 사진을 치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전 세정골에 위치한 송중기 생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4대가 함께 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의 후예’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떠오른 송중기의 인기를 반영하듯 해외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송중기가 송혜교와 결혼을 발표했던 2017년 7월에는 밀려드는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송중기 아버지는 채널A ‘뉴스특급’에서 “송혜교도 내려와 자고 간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측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대위 유시진, 의사 강모연으로 출연해 인연을 맺었다. 드라마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두 사람은 일명 ‘송송 커플’로 불리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2017년 10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