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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최근 부천시에서 제정한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성장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1세기 산업·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재조명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첫 번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와 시의회에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조례 제정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부천시의회를 통과한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의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기초 지자체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입니다.

부천시에는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부천주류도매업사업협동조합 등 모두 8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레노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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