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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출금 상환방식

빛나는사람 2018. 11. 25. 20:31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기간이 경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대출을 받을 때 상환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하는데 매번 상환금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월 상환액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리금을 모두 합산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이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매월 상환액이 같기 때문에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만기 일시상환은 만기까지 돈을 사용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만기일까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일시에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기 일시 상환은 비교적 소액의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거치식 상환입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갚는 방식입니다.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주어지고 원금을 갚는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달라지지만, 상환방법별 이자를 스스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물어보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금융거래계산기를 참고하면 예상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는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한 공적 대출중개시스템(2005년 12월 12일부터 본격 가동)으로서 시스템 운영은 각 서민금융협회 등이 공동 출자한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에는 은행을 포함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등 300여개 금융회사의 7백여개 대출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다양한 금리대의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까지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 대출상품관련 정보탐색비용 절감, 대출접근성 확대, 자금수요 충족 등 편익이 증대되고, 조회처 정보가 누적되지 않아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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