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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역 물가 못 넘도록 제한"
내년부터 뉴스테이 등 100가구가 넘는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지역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없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단, 시도 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입니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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