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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지사 기소 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빛나는사람 2018. 12. 11. 15:20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계정 소유주와 김 씨가 모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2016년 7월)·같은 회사제품(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이 계정과 김 씨의 다른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거의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고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