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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름값 인상 휘발유 리터당 65원 인상

빛나는사람 2019. 5. 6. 23:36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휘발유 기준 리터당 65원 인상됩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의 15%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당초 5월 6일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려고 하다가,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대신에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이후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6원 오를 예정입니다.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76.76원, 경유는 1355.38원 LPG는 835.2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이후에는 휘발유, 경유, LPG는 각각 1541.76원, 1401.38원, 851.27원으로 가격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휘발유가 리터당 1564.26원(6일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7일 이후 서울 휘발유 가격은 1629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특정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해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경유·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면서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 석유 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까지 오름세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는 올해 1월 2일 배럴당 51.86달러로 연중 최저점을 찍은 뒤 4월 말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및 이란 경제제재, 리비아 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8월말 이후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됩니다. 그때는 현재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 각각 오르게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미칠 전망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하락하고, 소비(-0.81%), 투자(-7.56%) 등에도 악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 인상은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