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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대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 상당수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또한 변경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고시하는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택지비 감정평가액+가산비)을 더한 값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3.7배 정도 높았다”며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집값의 연쇄 상승’ 효과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 아파트는 ‘신축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며 높은 가격으로 분양됩니다. 이 단지가 ‘고점’을 경신하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지의 시세도 덩달아 오른다. 이렇게 지역 전체의 아파트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또 새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면 지역 시세 고점이 다시 경신하게 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몇몇 단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를 시세 대비 70~80% 정도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신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를 더 높이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연간 1.1%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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