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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이민정 아들 사진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네요...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아닌, 타인에 의해 아들 사진이 강제적으로 공개됐기에 그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병헌 이민정 아들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아들 이준후 군과 손잡고 나란히 길을 걷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2013년 결혼한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2015년 득남했는데요. 네 살이 된 이준후 군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정이 SNS를 통해 아들의 뒷모습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두 사람이 최초 유포자에게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논란의 사진은 지난 5월 석가탄신일 행사에 참석한 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은 빠른 속도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누리꾼들이 두 사람의 아들 준후 군의 용모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 배우 이요원은 자신의 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분노를 드러낸적이 있었죠. 그는 ‘사생활 보호 및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해당 사진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제의 사진을 최초 게시한 사이트는 즉시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박현길 변호사는 당시 “이요원 딸의 경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이요원 씨 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초상권을 근거로 해서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했었죠. 



해외 사례도 있죠. 프랑스 사생활 보호법은 심지어 부모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함부로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 5,000유로 (한화 약 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의 아이 사진을 유포한 유포자도 아이가 너무 이쁘서 칭찬 하는 마음으로 올렸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늘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 즉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이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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