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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성묘후 도토리,잣

빛나는사람 2018. 9. 24. 18:58

추석 성묘갔다가 도토리, 잣 함부러 줍지마세요

추석 가족과 성묘를 갔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합니다.

성묘를 마치고 주변을 산책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우면 경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도토리가 깔려있어 배낭 한가득 도토리를 줍다가 화가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산 주인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주운 도토리를 모두 돌려주고 나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도토리를 주울 생각은 없었는데, 줍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신고 당하여 창피는 물론 자칫하면 처벌까지 받을 뻔합니다.

잣도 마찬가지 입니다. B씨는 지난해 가을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등산하다가 잣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잣나무에는 몸에 좋다는 잣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B씨는 잣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산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잣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 자원과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각 지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천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 주인의 허락을 받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부분 그냥 떨어져 있으니 처음부터 악의로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이것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것 아니면 손대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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