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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명절후 이혼 명절이혼

빛나는사람 2018. 9. 27. 17:48

요즘 명절후 이혼, 명절이혼 또한 명절 황혼이혼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절만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직전 월요일인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열흘 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명절 후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네 엄마 아버지 시대때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또 참고.. 당시는 여성들이 결혼하면 육아에만 전념해서 직장도 가지지 않아서 혼자 살아갈 두려움에 이혼율이 많진 않았지만...

요즘은 마음이 조금만 안맞아도 이혼을 하곤 하죠.. 주변에 보면 열에 4명은 이혼하신분 또는 이혼후 재혼하신 분들..

그만큼 여성들도 사회에서 일을 하니까 이혼후 두려움은 작아졌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해마다 명절연휴를 보내고 나면 해묵었던 감정이 불거져 ‘명절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우애를 다져야 할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셈입니다.


명절 후에는 기존의 부부갈등이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과 맞물려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듯 합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이혼신청 접수건수는 모두 10만8880건으로,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설날과 추석 연휴 이후 각각 10일간은 하루 평균 750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돼 평소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설날 연휴 뒤 10일간 이혼신청 접수는 7061건이었고, 추석 연휴 뒤 10일간은 794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신청 중 14%가 명절 뒤에 집중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설날·추석 연휴 직후 3일간 이혼신청 접수는 하루 평균 850건에 달했고, 추석 연휴 뒤 9월 19일 하루에만 무려 1076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명절이라 쓰고 이혼이라 부른다. 라는 말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ㅎㅎ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 갈등'을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월 평균 2만6143쌍이 결혼하고 9564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이혼하는 부부 다섯 쌍 중 네 쌍은 협의이혼, 한 쌍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으니 갈수록 이혼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혹자는 명절폐지 란 말도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그런데.. 명절이혼 이란 말도 있지만. 명절황혼이혼 이란 말도 생겨났네요.. ㅎㅎㅎ



현시대에는 시부모와 며느리사이에도.. 남편과 아내사이..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는것만이 가장 행복의 지름길로 걷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함부러 말하고.. 인격존중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명절증후군은 배려로 이겨내야 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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