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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음주운전 이용주

빛나는사람 2018. 11. 15. 08:10

민주평화당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50)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인 고 윤창호씨의 사고 이후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됐지만 단기간의 당원권 정지로 문제를 봉합한 것입니다. 1석이 아쉬운 당과 국회 윤리위 징계 등이 남아 있는 이용주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화당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하고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활동 권고에 따라 이 의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1시간 가량의 회의를 통해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습니다. 3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거론됐지만 표결 끝에 3대2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장 심판원장은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하기에 둘 중 하나 선택인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그런 직접적인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에 그것으로서도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평화당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부터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권 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제명(당적 박탈) 등이 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피선거권 및 선거권, 지역위원장 및 당직을 맡을 권리 등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향후 3개월간 당내에 주요 선거가 없는데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직후 원내대변인 등 당직을 스스로 내려놓은만큼 당원권 정지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 심판원장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원자격 정지 자체가 매우 중한 징계”라며 “기간의 길이보다도 사회봉사 부분 이게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용주 의원은 형사처벌도 앞두고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앞서 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용주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윤리심판원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병문안을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 윤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당일 술자리에서 폭탄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심판원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저녁모임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까지 이동했다가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 심판원장은 “부연하면 치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운전할 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 의원이) 얘기했다”며 “저도 변호사로서 그런 사건을 다루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수준이면 차가 좌우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 약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30분간 소명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물의 빚어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처분 내려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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