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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만든다

빛나는사람 2018. 12. 8. 16:00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도 대거 발표됐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강화부터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까지 다방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5060세대를 `신(新)중년`이라고 정의하며, 이들의 `두 번째 일자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목표로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7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6.5%로 OECD 평균(12.5%)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은퇴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양질의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0세 이상 인구(2017년 기준 1053만명) 중 344만명이 활동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공급 여력은 43만7000여 명 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중년 세대 재정 지원 일자리를 올해 1만8594명에서 내년에는 4만3810명 이상으로 늘린다. 그간 은퇴자들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에서 퇴직해 갑작스러운 자영업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들어 신중년 세대가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고용노동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정년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주가 마련하도록 `사업주 노력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50세 전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61~65세) 전까지 국가와 기업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재취업하고,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린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도 인출 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 인출 사유 개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 노인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4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4만가구 공급한다.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약 14만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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