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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인터넷 구매는 가능하나 스마트폰(앱)은 불가능한 이유
12월2일부터 복권사업자가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수탁사업자가 동행복권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일부터는 복권 판매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온라인복권을 인터넷(동행복권 홈페이지)으로도 살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회차당 판매액의 5%(약 38억원)만 인터넷으로 팔기로 했다. 성인만 구입 가능하고, 1인당 1회 구매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로또 구매는 불가능하다.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서다.
기획재
디지털편성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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