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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기업 지재권 담보대출 우선 실행"
특허청, 코로나19피해 및 대응 지원 대책 시행

 

특허청은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대응지식재산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 및 대응기업 지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심판 절차 제공,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관련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차단·방역·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이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우선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IP R&D', 'IP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때 코로나19피해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관련 심사·심판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합니다. 심사·심판 등 지식재산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면담과 영상면담을 적극 활용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확산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심사관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코로나19관련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심판은 우선심사,우선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합니다.


우리 기업의 현지 인력 철수 등으로 해외지재권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국내의 온라인 상거래 증가를 틈 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해 오는5월 개소 예정이었던 필리핀IP-Desk의 운영을 즉각 개시, 신남방 국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K-브랜드’위조상품이 거래되는지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관련 징후 발견 시 피해기업에 즉각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출 해 낸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29일로 예정됐던 제57회 변리사1차 시험을 연기 했으며, 창의발명체험관을 다음말까지 휴관하는 등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