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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세정지원 기획재정부

빛나는사람 2020. 2. 29. 02:09

코로나 세정지원 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면? 세정지원을 신청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증 현황을 보니 확진환자 2,337명 검사진행 30,237명 격리해제 27명 사망자13명 입니다.

하루새 5백여명씩 늘어나는 추새다 보니 하루하루 전쟁과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도·소매, 관광, 여행, 음식·숙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납세자 중 대상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는데요,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장,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격리자 또는 입원 격리자에 한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에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 원)으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